자동차보험에서 상해등급 11급 ‘뇌진탕’으로 인정받으려면 사고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며, 사고 직후 기록이나 신경전문의의 검사·소견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인정 근거는 두 가지 경로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최초 진료기록으로 확인하는 경우
신경전문의의 검사와 소견으로 확인하는 경우
제공된 기준에는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특정 영상검사나 검사명·검사 수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CT·MRI 등 특정 검사 하나가 필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전문의의 진찰·검사와 의무기록 전체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한 두통·어지럼·메스꺼움 호소만으로는 위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초진 의무기록, 응급실·후속 진료기록, 검사 결과, 신경전문의 소견을 보관하시고, 기록에 사고 직후 증상과 발생 시점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준은 자동차보험상 뇌진탕 상해등급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산재보험 등 다른 제도의 판단기준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할 때 실제 업무관계에서 어떤 요소를 확인해야 하나요?
사업과 개인 용도로 함께 쓰는 통신비 중 데이터 공유를 위해 별도로 번호를 받아 납부하는 비용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PG사별 부가세 신고 자료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인스타그램 정산금을 받지 않고 미루면 국세청에서 소득 발생 여부를 어떻게 파악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발생한 수입을 정산 보류한 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른 사람이 수입을 가져갔다고 주장해도 되나요?
사업과 개인 용도로 함께 쓰는 통신비의 업무 사용 비중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 및 문자 내역을 모두 캡처하여 보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