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때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 지급했다면 퇴직금제도일 가능성이 높고, 재직 중 금융회사나 근로복지공단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퇴직 후 받는 구조라면 퇴직연금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를 아직 받지 않았거나 회사가 제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지급 경로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퇴직 등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제도명과 퇴직연금사업자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퇴직연금제도라고 답하면 해당 사업자와 가입·적립 내역도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