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책을 구매하실 때는 책값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도서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중고책도 실제 도서라면 판매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사업자여도 책값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더해 받지 않으며, 구매자에게 책값과 구분된 부가가치세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책과 함께 문구류·기념품 등 별도의 과세 대상 상품을 구매하면 그 상품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책값과 다른 상품값을 구분해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