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근거와 조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수당이 누락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취업규칙·임금규정·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지급 약속, 과거의 반복적인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해 보세요. 해당 수당의 지급 조건을 충족했고 실제로 지급하기로 정한 근거가 있다면, 급여명세서·급여 입금내역·문자나 공지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미지급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과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다만 수당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처럼 법정 가산수당을 말하는 경우에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 가산분을 당연히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나 회사 규정에서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특정 수당의 미지급 여부와 별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등이 적혀야 합니다. 명세서와 임금규정 등을 대조해 지급 근거와 미지급액을 정리하고, 먼저 사용자에게 산정 근거와 지급 여부를 서면으로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급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