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계약이 끝난 뒤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계약이 끝난 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을 늦추지는 마세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마지막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받아야 하므로, 그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12월 19일이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계약 종료 후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고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에는 이직확인서가 정확히 제출됐는지 확인하시고, 계약서·근무일·임금 자료도 보관해 두세요. 특히 최초 회사의 퇴사 사유와 이번 계약 종료 경위가 함께 심사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계약 종료 사유로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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