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항목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에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세법상 비과세여도 원칙적으로 포함될 수 있고, 실제 성격이 실비변상금이나 복리후생 제공이라면 임금이 아니어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이름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금품을 뜻하므로, 소득세 과세 여부가 아니라 지급의 실질과 성격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표시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는 해당 항목의 지급 목적, 지급 기준, 실제 비용 정산 여부, 반복·정기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특정 항목을 빼거나 넣는 것이 문제라면 근로계약서, 급여규정, 급여명세서와 비용 정산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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