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거래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은 공급가액을 총액의 100/110, 부가가치세를 총액의 10/110으로 나누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예를 들어 총액이 110,000원이면 공급가액은 100,000원, 부가가치세는 10,000원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과세 거래이고 총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별도라고 명확히 정했다면 약정한 금액은 공급가액이고, 그 금액에 10%를 더합니다. 면세 거래나 영세율 거래에는 이 방식으로 세액을 나누지 않습니다.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받은 금액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