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급여명세서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를 특정할 정보,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 등 항목별 금액이 적혀야 합니다. 항목별 임금이 근로일수나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면 계산방법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도 표시해야 합니다. 세금이나 보험료 등 임금에서 공제한 항목이 있다면 공제액과 합계도 기재해야 합니다. 종이로 받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전자문서로 교부받았다면 교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5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월 250만원 급여 약속과 이번 210만원 지급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퇴사할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거나, 약정 임금이 월 250만원이었다는 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세서가 없어도 계좌 입금내역, 급여 관련 문자·메신저, 실제 지급된 금액과 시기 등은 임금 약속과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8개월 동안의 지급내역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사업주에게 문자나 서면으로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고, 기존 급여 내역에 대해서도 항목별 임금과 공제 내역이 표시된 명세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급여일, 입금액, 요청한 날짜와 답변을 기록해 두고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세서 미교부 문제와 임금 차액 청구, 즉시 퇴사 가능성은 각각 별도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