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입 사실과 취득가액, 사업 사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지게차를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금액을 장부에 적는 것만으로 손금 인정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증빙이 부족하면 취득가액이나 감가상각비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에서는 지게차처럼 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해에 구입대금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 때 비용으로 계상해야 하며, 세법상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부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반대로 매입 사실·금액·업무 사용이 인정되고 상각범위액 이내라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건은 개인에게 샀고 최초 서류와 번호판도 없다고 하셨으므로, 다음 자료를 가능한 한 함께 갖춰 실제 거래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 정규 증빙을 발급하기 어려운 거래라면, 매매계약서와 이체내역 등으로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자산 계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실제로 사업자로 거래한 경우에는 증빙 의무와 가산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감가상각이 자동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게차의 동일성·소유권·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다른 자료가 중요합니다.
현재처럼 거래를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다면 매입금액을 임의로 정해 고정자산으로 올리고 감가상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 거래 내용에 맞는 확인서와 객관적인 지급·사용 자료를 확보한 뒤 계상하시고, 사실과 다른 날짜나 금액으로 서류를 만들지는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