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식대와 교통비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포함되지는 않지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임금인지는 세법상 ‘비과세’ 표시보다 지급의 실질, 즉 근로의 대가인지가 중요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시행령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통화 외의 지급분을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와 매월 현금으로 고정 지급하는 경우도 구별해야 합니다.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명이나 비과세 처리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근로계약서·급여규정, 실제 지급 방식, 실비 정산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여부에 따라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질문의 임금 해당 여부는 지급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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