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부터 12월 19일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기간에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함께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계약 종료 뒤 수급 가능 여부도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날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는 근무 사실과 임금을 신고해야 하며, 근무일을 숨기고 급여를 받는 방식은 안 됩니다. 실업인정은 지정된 날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는 절차이고,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건설일용근로자 예외).
12월 19일 계약 종료 뒤에는 다음을 심사받습니다.
특히 처음 회사를 10월 17일에 그만둔 사유도 함께 검토될 수 있어, 단기 계약을 새로 맺는 것만으로 처음 퇴사 사유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실제 근무기간과 종료일을 정확히 적고, 근무일·임금 자료를 보관하세요. 계약이 끝난 뒤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이전 회사와 이번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정확히 처리됐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2월 19일 계약 종료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수급이 가능한가요?
4년 3개월 근무 후 10월 17일 퇴사 처리된 상태에서, 다시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12월 19일에 계약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33년 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지급 의무가 있나요?
시설관리업으로 F.M.업무를 용역받는 경우 부동산관리업에 해당하나요? P.M.이 부동산관리업에 해당하나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식대와 교통비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2명 이상 요건에 대표자도 포함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