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계약직으로 다시 근무하다가 12월 19일 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하는 것이고, 그때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다른 수급요건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계약만료로 처리한다는 서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무와 퇴사 경위가 중요합니다.
4년 3개월 근무기간도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0월 17일 퇴사 후 이전 퇴사와 관련해 구직급여를 받지 않았고, 새 직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실제 근무한다면, 이전 직장과 새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번 수급자격 판단에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았던 과거 근무기간은 다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달력상 재직한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존 4년 3개월 전체가 무조건 합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퇴사일이 10월 17일이고 재취업이 그 뒤라면 이전 직장의 최근 근무기간은 통상 이번 18개월 기준기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사유는 실제로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여야 합니다. 계약을 형식적으로만 만들거나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 제안을 본인이 거절하는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근무기록·계약만료 통보 등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신청할 때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은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이 실제 사실과 맞는지 확인한 뒤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지급 여부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이 이직확인서와 실제 계약·근무 사실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착오로 실업인정일을 놓쳤을 때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존 번호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개인용으로 최소 요금제의 회선을 하나 더 개통하여 사용하는 경우, 통신비 경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은행 직원이 방문하여 DC형 퇴직연금 가입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좌번호를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외 부동산 개발업 법인이 카니발 7인승을 구입할 때 차변에 부가세대급금과 차량운반구,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분개하는 것이 맞나요?
양도세 환급 업무의 수수료가 환급액에 따라 달라지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인스타그램 정산금을 받지 않고 미루면 국세청에서 소득 발생 여부를 어떻게 파악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