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도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2명 중 1명으로 포함될 수 있지만,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술자격과 실제 근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표자가 건설기술인 자격이나 관련 국가기술자격 등 해당 업종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등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본인의 자격증·경력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의 기술인력으로 중복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와 회사에 상시 근무하는지 등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기술능력을 포함해 법령상 기준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를 포함해 2명을 구성하려면 대표자의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인 경력자료, 고용·보험 관련 자료 등으로 요건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등록 신청 전 관할 등록기관에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격이나 실제 근무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표자를 기술인력으로 산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