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계정을 쓰기 위해 반드시 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점도 식재료를 조리해 음식으로 제공한다면, 장부에서 그 식재료를 원재료로 구분해 기록할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은 사업자등록 업종명만으로 정하기보다 매입한 물건을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나누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장부상 재고 분류에 관한 내용이고, 부가가치세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과는 별개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제조업 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되는 음식이나 용역을 제공하는지, 매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췄는지 등을 따져야 하며, 관련 증빙을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장부에는 매입 증빙과 재고 내역을 실제 사용 목적에 맞춰 남겨 두시고, 원재료가 조리용인지 그대로 판매하는 상품인지 구분이 애매하면 품목별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