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업무를 용역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관리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에 따라 부동산관리업과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으로 나뉩니다. P.M.도 명칭만으로 분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F.M.과 P.M.이라는 계약서상의 표현보다 계약 범위와 실제 업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 점검·보수와 경비·청소를 수행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면 시설관리 쪽일 가능성이 있고, 임대료 관리·임차인 대응·임대차 운영 등 부동산 자체의 관리가 주된 업무라면 부동산관리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임대료 징수 등 법령상 업무 범위도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F.M. 계약의 업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부동산업과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이 모두 용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업종 구분은 세금계산서 발급 등 실무상 업종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업무내역·인력 배치·실제 제공 서비스와 대가의 산정 방식을 함께 검토해 사업자등록 업종 및 신고 내용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