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택 취득 때 법무사에게 지급한 이전등기 비용은 취득과 직접 관련해 실제 부담한 비용으로 확인되면, 나중에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곧바로 공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의 내용과 실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법무사 비용 중 소유권이전등기에 직접 든 보수나 관련 실비는 취득 과정의 비용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에게 지급한 금액 전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등기와 무관한 비용이나 실제 부담하지 않은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영수증 대신 다음 자료를 법무사 사무실에 요청해 보세요.
소득세법 제9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필요경비는 항목과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 증빙서류를 보관한 경우뿐 아니라 금융거래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 비용이 어떤 항목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증빙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액과 법무사 보수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취득세는 법무사에게 납부를 맡겼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납부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고, 법무사 보수는 법무사 사무실의 정산 내역과 지급 기록을 따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보관해 두었다가 실제 양도 시 다른 취득·양도 비용과 함께 필요경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