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포상이 퇴직 시 IRP 계좌로 들어간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급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급 방식보다 그 돈이 실제로 퇴직급여인지, 근속에 대한 별도 포상인지가 기준입니다.
IRP 입금은 지급 경로일 뿐, 소득의 성격을 바꾸는 기준은 아닙니다.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계좌로 지급하거나 입금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연금 외 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 규정이 있지만, 근로소득 성격의 포상금이 IRP로 들어갔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근속 포상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됐는지, 퇴직급여 규정·취업규칙 등에 지급 기준이 있는지, 퇴직자 모두에게 정해진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지급 결의서와 원천징수 서류에 어떤 소득으로 처리됐는지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포상이라면 회사가 이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책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나요?
시설관리업으로 F.M.업무를 용역받는 경우 부동산관리업에 해당하나요? P.M.이 부동산관리업에 해당하나요?
뇌진탕 진단을 뒷받침하려면 어떤 검사나 전문의 소견이 필요한가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10개월 근무 후 해고당했는데 정당한가요?
9월 1일 18시에 해고 통보를 받고 10월 1일까지 근무했을 때, 해고 예고기간 30일 계산 시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면 예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12월 19일 계약 종료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