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초일불산입을 반영하면 9월 1일은 계산에서 빼고,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가 30일입니다. 앞서 실제 경과시간만으로 “30일 4시간”이라고 계산한 것은 법정 예고기간의 날짜 계산과 구분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하고, 기간을 일 단위로 정한 경우 민법 제157조에 따라 첫날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월 1일 18시에 통보받았다면 9월 2일이 1일째, 10월 1일이 30일째입니다.
그러므로 10월 1일이 마지막 재직일이고 그날 근무를 마친 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처리라면, 날짜 기준으로 30일 예고기간을 채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지서의 “10월 1일부로 해고”가 10월 1일 시작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끝난다는 뜻이라면, 10월 1일을 온전히 재직한 경우와는 종료 시점이 달라져 예고기간 충족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문구만으로 종료 시각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퇴직일 처리와 10월 1일 근무·임금 기록도 함께 봐야 합니다.
즉, 초일불산입을 적용한 결론은 10월 1일 말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30일을 채우고, 10월 1일 시작부터 종료라면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일 예고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고, 3개월 미만 예외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따른 적용례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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