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무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는 어렵지만, 10개월 넘게 일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규정과 경영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만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가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는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입니다. 10개월 넘게 근무하셨다면 ‘3개월 미만’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와 실제 퇴사일, 회사가 해고를 통보한 기록을 확보하고,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 관련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인원 산정이나 실제 퇴사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실제로 5명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