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20만 원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과세 대상 급여는 기본급인 월 80만 원으로 보고, 지방소득세는 그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다만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월 지방소득세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식대가 비과세로 인정되려면 식사나 음식물을 따로 제공받지 않고 식사대로 지급받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식대와 기본급의 명칭만으로 비과세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급여 지급 방식과 실제 식사 제공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과세 대상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 등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월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다면 지방소득세도 그에 연동해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이는 급여에서 매월 떼는 원천징수액에 대한 설명이며, 연말정산 후 최종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