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뒤 열리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는 채무자가 출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빠지거나, 채권자가 요구하는데도 변제계획을 설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 변제계획에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법원은 집회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채권자·회생위원에게 통지합니다. 채권자는 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 통지를 받으면 기일과 장소를 확인해 출석하시고, 변제계획의 내용과 변제 수행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렵다면 그냥 불참하지 말고, 가능한 한 미리 담당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사정을 알리고 안내를 받으세요. 다만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대리 출석이나 기일 변경이 가능한지까지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불출석 자체가 곧바로 자동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설명한 경우 직권으로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변제계획 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집회가 변제계획 변경과 관련해 열리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절차와 법원의 안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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