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B/L)은 운송된 화물과 운송 내용을 확인하는 운송서류이고,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가 세관에서 수리된 사실을 보여주는 통관서류입니다. 서로 다른 서류지만, B/L은 수입신고 때 제출·확인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수입신고필증은 통관 결과를 증명합니다.
관세법 제2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0조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할 때는 과세가격 결정자료 외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중 하나가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입니다. 다만 신고서류를 관세사 등에게 제출해 확인받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생략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B/L과 신고 내용의 물품 정보가 다르면 신고 내용이나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품명·수량 등 주요 항목을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신고필증을 포함해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장부와 증거서류는 신고일부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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