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무지역과 다른 지역의 일자리에 지원해도, 그 지원이 실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지역이 희망근무지역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는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해 구인에 응모한 경우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 회사에 온라인으로 지원한 것도 실제 지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실업인정일마다 해당 기간의 재취업활동을 신고해 인정받은 날에 지급됩니다. 실업인정 신청 때 지원일·회사·지원 직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지원 내역이나 접수 확인 화면 등 활동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용센터가 직업을 소개했는데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는 별도 쟁점입니다. 소개된 일자리를 위해 거주지를 옮겨야 하지만 이전이 곤란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정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다른 지역의 일자리에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와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활동 외에도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근로 의사와 능력 등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지역이 다르더라도 지원 자체는 가능하고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전체 수급요건과 실업인정 절차를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