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에서는 신용정보회사가 주로 채무자에게 연락하고 변제를 협의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변호사는 채권의 법적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소송·강제집행 같은 법원 절차를 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정확한 범위와 채권 종류별 제한은 위임계약과 적용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법령 정보만으로는 신용정보회사와 변호사의 업무범위를 빠짐없이 구분해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용정보회사는 독촉만 가능하다”거나 “특정 채권은 모두 추심할 수 있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계약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은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1조제2항제8호). 추심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위협·반복 연락 등 문제가 있다면 연락 내용과 날짜를 기록해 두시고,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채권의 종류와 추심자의 지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