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게차라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사실과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올려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최초 서류가 전혀 없다면 현재 자료만으로 비용 인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게차 구입대금을 한 번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고 신고한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상각범위액 한도입니다. 번호판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상 비용처리가 자동으로 배제된다고 볼 근거는 제공된 자료에 없지만, 번호판 유무가 지게차의 소유·취득가액·사업 사용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까지만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실제 취득가액이나 사업 사용 여부가 인정되지 않아 감가상각비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임의로 정해 장부에 넣거나 서류를 소급해 허위 작성하지 마세요.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장부신고와 비용 인정 방식이 다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주요경비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이며, 지게차 구입대금 자체가 이 목록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부신고인지 추계신고인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자산 계상과 증빙 보관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