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하신 내용은 면세매출로 분류했다는 점은 맞을 수 있지만, ‘카드’로 처리한 부분은 실제 결제·정산 방식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 수강료가 면세라면 제로페이·온누리페이로 받았어도 매출 유형은 면세로 처리합니다. 다만 결제수단이 제로페이·온누리페이라고 해서 반드시 카드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계좌에서 바로 이체되는 방식이라면 ‘카드’ 대신 제로페이 정산대기금·미수금 등 해당 프로그램의 계좌이체/간편결제 항목으로 기록하는 편이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면이 프로그램에서 카드로 받은 면세매출을 뜻한다면, 실제 카드결제 매출에는 맞지만 계좌이체형 제로페이 매출에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로페이매출외 항목이 별도로 있는 만큼, 해당 매출이 카드사 자료에 카드승인 내역으로 잡히는지 또는 제로페이 정산자료에서 별도 결제수단으로 집계되는지 확인해 그 구분에 맞춰 입력하세요. 정확한 계정·코드 매핑은 사용 중인 회계프로그램의 코드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강료 매출은 결제수단이 무엇이든 실제 받은 총액을 면세 수입으로 기록하고, 정산 수수료가 차감됐다면 수수료와 매출을 구분해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