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 ‘계’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6번 금액은 비과세소득까지 더한 전체 급여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상여·수당 등이며,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도 과세되는 급여 항목의 합계와 비과세소득 항목을 구분해 표시하므로, 비과세 식사대나 요건을 갖춘 실비변상적 급여 등은 보통 16번 계에 더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소득이라고 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비과세 항목은 별도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나 다른 기관에 제출할 소득액을 확인하실 때는 16번만 보지 말고, 영수증의 비과세소득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등 다른 제도의 소득 산정에서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과 별도로 취급되는 금액을 더하는 경우도 있어, 그 제도의 산정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