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웨이나 탱크 보수용 계단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직접 정한 조항은 제공된 법령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어디에 과세에서 빠진다고 되어 있다”고 인용할 조문은 없습니다.
대신 과세 여부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은 명시적인 비과세 조항이 있어서가 아니라, 해당 구조물이 법령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시설 또는 건축물과 일체가 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고정·결합 방식, 독립적으로 분리 가능한지, 구조와 사용 목적, 공사 전후의 변화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