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8억 원의 자금 출처를 사후에 서류로 만들어 ‘정상 자금’으로 바꾸는 방법은 없으며, 실제 돈이 생긴 경위와 그에 맞는 증빙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에 비추어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재산을 취득했거나 채무를 갚은 경우,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현금 18억 원을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세가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금을 언제, 어떤 경위로 마련했는지와 실제로 그 돈을 소득·재산으로 보유해 온 사실이 중요합니다.
실제 자금 원천에 맞춰 다음 자료를 모아 두세요.
현금을 오래 보유해 통장 흐름이 끊겼거나 여러 원천이 섞였다면, 과거 소득·재산 처분·인출 내역과 현금 보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과 다른 차용증·계약서나 허위 증빙을 사후 작성하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모두 자동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상 미입증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사실이 별도로 확인되면 이 기준만으로 과세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18억 원 각각의 실제 원천, 마련한 시기, 현금으로 보유하게 된 경위와 남아 있는 증빙을 정리해 세무 검토를 받으세요. 자금이 실제로 증여된 것이라면 허위로 다른 원천을 꾸미기보다 증여 사실과 신고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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