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는 특례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근로개시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기한은 근로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개시 신고 의무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제시된 규정에는 기한을 넘긴 경우의 구체적인 제재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그 부분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