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매달 원천징수 신고·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떼어 내는 세금이 아니라, 법인세 신고 때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자액을 계산해 세무조정하는 항목입니다.
법인이 직원(근로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돈을 빌려주고 차입금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면, 해당 대여금이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그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사업연도 단위로 법인세 신고 시 검토합니다. 직원에게 이자를 받는 것 자체도 회사가 소득을 지급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그 이자에 대해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 별도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그 지급에 맞춰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무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 직원 대여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무조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대여 목적·잔액 변동 및 실제 이자 수납 내역을 회계자료와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