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노란우산공제 부금을 비용으로 잘못 입력했다면 장부에서 해당 비용을 취소하고 사업주 개인의 납입으로 재분류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도 비용으로 반영해 이미 제출했다면 장부 수정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고 내용도 함께 바로잡아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사업상 필요경비가 아니라, 요건과 한도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소득공제로 반영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장부 비용에서 빼더라도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납입액과 공제한도는 서로 다르므로, 납입액 전부가 공제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정할 때는 부금 납입내역, 해당 연도 장부,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대조해 비용에서 제외된 금액과 소득공제에 반영할 금액을 따로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미 신고한 경우 세금이 실제로 늘어나는지 여부는 다른 소득·경비와 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장부 수정만으로 세금 신고가 정정됐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