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면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사업주는 취득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입사했다면 원칙적인 신고기한은 7월 15일입니다.
다만 계약직이라는 점과 별개로,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는 따져봐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일부 근로자나 사업은 적용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 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 피보험자격 취득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