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 조항이 있어도 부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규정 위반과 업무상 지장이 함께 문제 되면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모든 부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업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회사가 제한하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뿐 아니라 부업이 본업 수행이나 회사 질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겸직을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도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1구7465 판결).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의 수위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회사는 부업의 종류와 기간·빈도·투입 시간, 본업에 미친 영향, 근로자의 직위와 담당 업무, 회사 규정,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해 징계가 적정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해고는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부업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겸직이 기업질서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들어 해고를 무효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가합51146 판결).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겸업 금지, 사전 승인, 영업비밀 보호 조항을 확인하고, 승인 절차가 있으면 이를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징계를 받았다면 회사가 제시한 구체적인 위반 사실, 업무상 지장에 관한 근거, 징계 절차와 수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나 근무 형태, 부업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