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주 개인 지출은 사업상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않고, 장부상 ‘인출금’ 또는 ‘사업주 인출’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사업용 계좌에서 생활비를 이체하거나 개인 물품을 결제한 경우, 그 돈은 사업비용이 아니라 사업주가 사업자금을 가져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식비를 결제했다면 비용 계정에 넣지 말고, 복식부기 장부에서는 보통 차변 인출금 / 대변 보통예금으로 기록합니다. 개인 통장에서 개인 지출을 한 경우라면 사업 거래가 아니므로 사업 장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필요경비 중심이라 ‘인출금’ 항목이 따로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 지출을 비용란에 넣지 말고, 사업용 계좌 내역을 대조할 수 있도록 거래 메모나 별도 관리표에 ‘사업주 개인 사용’으로 표시해 두세요. 사용 중인 장부 프로그램에 인출금·사업주 인출 항목이 있으면 해당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미 개인 지출을 비용으로 입력했다면 해당 비용을 삭제하거나 반대분개해 비용에서 제외하고, 사업용 계좌에서 나간 금액은 인출금으로 재분류합니다.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신고한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에도 영향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의 증빙·계좌 내역을 구분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