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주민등록만으로 재촌을 인정받기는 어렵고, 실제로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촌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생활근거지가 어디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은 농지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거주한 주소가 이 범위에 들어오는지와 그곳에서 생활한 기간을 함께 보여주셔야 합니다.
입증자료는 한 가지 서류보다 여러 자료가 서로 맞아떨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 자료를 기간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주민등록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달랐던 이유, 실제 거주기간, 농지까지의 거리, 경작 사실이 서로 일관되게 설명되도록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만 농지 인근에 두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생활했다면 재촌 입증에 불리할 수 있고, 반대로 주민등록은 달라도 생활자료와 경작자료가 실제 거주를 뒷받침하면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재촌 입증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특정 서류 목록이나 단일한 증명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재촌·자경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감면에 필요한 기간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도별로 자료를 모으시고, 실제 거주지의 행정구역 및 농지와의 직선거리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