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 태만이나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당직 업무에 실제 지장을 주었는지와 사내 규정·업무지시 위반 여부를 함께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사용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용 시간만이 아니라 사용 상황과 결과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다툼이 생기면 당직일지, 업무 연락·응대 기록,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 당시 지시 내용, 경고 내역을 모아 업무에 어떤 차질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에는 휴대전화 사용만을 따로 정한 기준은 없어, 구체적인 결론은 당직 업무 내용과 규정, 실제 영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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