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출장에 ‘인출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발생하거나 매입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자가 사업용 자금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가져간 거래라면 매입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장부에서 매입과 구분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세액 중 공제 가능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계정과목 이름이 아니라 실제 거래 내용과 증빙이 기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
신고 전에는 인출금 내역별로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고, 사업비로 잘못 분류된 거래가 있는지 대조해 보세요.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고했다면 해당 거래의 실제 성격과 신고 내용에 따라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출금 계정의 잔액 자체보다 그 안에 개인 인출과 실제 사업상 매입이 섞여 있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