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업무와 FD 업무가 실제로 구분되어 있다면, AD는 직원(근로자)으로 일하고 FD는 별도 용역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나눠 계약하는 것만으로 FD 대가가 자동으로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일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FD 업무를 본인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업무 방법·시간을 스스로 정하며, 결과물이나 건별 업무에 따라 대가를 받는 등 AD 근로와 구별되는 사정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FD 업무도 회사의 지휘·감독, 근태관리 아래 정해진 시간에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다면, 별도 업무라도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지급명세서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FD 대가가 계속적·반복적인 독립 용역이라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고, 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AD 급여와 FD 사업소득이 각각 인정되면 두 소득이 종합소득 계산에 함께 반영될 수 있으므로, AD 급여를 연말정산했더라도 FD 소득 때문에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여부는 소득의 종류와 다른 소득·신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은 AD의 근로자 자격과 FD 용역의 성격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이라는 근무시간만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가입 또는 보험료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별도 기준과 예외가 있고, 실제 월 근로시간·다른 사업장 가입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도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 정보만으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는지나 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진행 전에는 AD 근로계약과 FD 용역계약에 업무 내용, 업무 지휘·감독 방식, 근무시간의 자율성, 대가 산정 기준을 각각 구체적으로 구분해 두시고, 실제 운영도 계약 내용과 일치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FD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한다면 필요경비 자료와 지급 내역도 따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