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플랫폼 수수료라면 카드로 내든 계좌이체로 내든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같습니다. 카드 결제라고 부가세를 3%만 붙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 수수료가 10만 원이라면, 카드 결제와 계좌이체 모두 부가세는 1만 원이고 총액은 11만 원입니다.
다만 카드 결제 때 실제로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것이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를 10만 원에서 3% 할인해 9만 7천 원으로 받기로 했다면, 실제 수수료 9만 7천 원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도 부가세율 자체가 3%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산 내역에는 ‘카드 결제 부가세 3%’라고 표시하지 말고, 수수료와 실제 할인액, 그에 따른 부가세를 구분해 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