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회사에서 유가증권은 여유자금 운용이나 다른 회사에 대한 투자에 쓰일 수 있고, 선하증권은 화물의 인도·권리 이전을 다루는 운송서류로 사용됩니다. 두 가지는 이름은 비슷해도 회계상 성격과 쓰임이 다릅니다.
선박회사가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면, 보유 목적과 회계기준에 따라 금융자산 등으로 분류해 장부에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여유자금을 운용하거나 사업상 관계가 있는 회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분류와 평가손익 처리 방법은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금융상품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세 계산에서는 회계상 평가손익이 그대로 세무상 손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2조는 자산을 평가해 장부가액을 바꾼 경우 원칙적으로 세무상 장부가액은 평가 전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일정 유가증권의 세무상 평가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며, 채권은 개별법,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때는 투자상품의 회계상 평가와 법인세 신고용 평가를 구분해 점검하셔야 합니다.
선하증권은 주식·채권처럼 투자해 수익을 얻는 금융상품과 다릅니다. 운송인이 화물을 받거나 선적한 사실 등을 표시하고, 화물의 인도와 권리 이전에 관련되는 운송서류입니다. 상법상 운송인은 화물을 받은 뒤 송하인의 청구가 있으면 선하증권을 발행해야 하며, 선적 후에는 선적 사실을 표시하거나 선적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용선계약에서도 용선자의 청구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52조, 제855조).
따라서 선박회사는 선하증권을 화물 수령·선적 사실을 확인하고, 화물 인도 및 관련 권리관계를 처리하는 업무에 사용합니다. 회계장부에 투자 유가증권처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계약과 화물의 흐름을 뒷받침하는 서류로 관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선하증권의 발행·배서·인도와 관련된 실제 권리관계는 서류의 내용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선하증권·화물 인도 기록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장부에 계상된 주식·채권 등 투자자산과 선하증권을 별도 목록으로 관리하고, 투자자산은 취득내역·평가자료·세무상 평가방법 신고 여부를, 선하증권은 발행·정정·인도 내역을 각각 대조하시면 구분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