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을 실제로 갚은 것이라면 그 반제액이 자동으로 가지급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가수금 채무가 줄고 현금이 지급되는 거래입니다.
다만, 실제로 갚아야 할 가수금이 없거나 남은 가수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액이 대표자 등에게 빌려준 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장부에 가수금 반제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상 가수금 반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자금 흐름과 가수금 잔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을 맞춰 보세요.
가수금 반제 후 같은 사람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남은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면, 그 잔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라면 적정 이자와 회사가 실제 계상한 이자의 차액에 대한 인정이자 세무조정이 문제될 수 있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관련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가수금 채무를 증빙에 따라 갚은 거래라면, 반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지급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