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에서는 수출품 생산업자(위탁자)가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출업자(대행자)는 대행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합니다.
수출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더라도,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생산업자의 물품을 대신 수출한 것이라면 수출재화의 매출은 생산업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생산업자는 수출액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고, 수출업자는 대행수수료를 과세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거래가 대행이 아니라 수출업자가 물품을 매입해 자기 책임으로 수출하는 거래라면 매출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수출대행 정산자료, 대금 흐름 등을 함께 확인해 거래가 실제 대행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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