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허락 없이 기사를 인용할 수 있는지는 인용 목적과 방식, 인용한 분량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정해진 글자 수나 비율만으로 정당한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미 공개된 기사라도 마음대로 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인용된 저작물이 인용하는 글에 대해 부수적인 성격이어야 한다고 보면서도, 정당한 인용인지는 여러 사정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따라서 ‘몇 문장까지는 괜찮다’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필요한 문장이나 사실만 최소한으로 인용하고, 그 인용이 왜 필요한지 설명·비평을 덧붙이며, 원기사의 전문이나 핵심을 대신 제공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사 사진·그래프·영상은 본문과 별개의 저작물일 수 있으므로 기사 인용만을 근거로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