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용 제조방법설명서는 만들 제품의 식품 유형과 원재료·배합비율·제조공정을 제품별로 구체적으로 적는 서류입니다. 법령은 설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정하지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전국 공통의 세부 작성 서식이나 기재 항목을 모두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관할 신고관청의 서식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제품명이라도 식품 유형이나 제조공정이 다르면 설명서를 구분해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장에 여러 제품을 뭉뚱그리기보다 제품별로 실제 제조방법이 드러나게 작성하세요. 예를 들어 ‘가열 후 포장’만 쓰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원료를 어떤 순서로 처리하고, 가열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처리하는지 적는 방식입니다.
제조방법설명서는 영업신고서에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설명서에는 실제 영업장에서 제조할 제품과 공정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만으로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신고관청은 필요하면 신고증 발급 후 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명·비율, 공정 조건을 실제와 다르게 적거나 중요한 공정을 빠뜨리면 신고 내용과 실제 영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의 식품 유형 판정이 애매하거나 여러 유형의 공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신고 전에 관할 신고관청에 해당 서식과 기재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