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수의계약 기준을 적용한다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곳의 견적서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2천만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2곳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이고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질문의 금액 기준만 놓고는 1인 견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반적인 기준상 1곳 견적만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추정가격 기준을 충족한다고 모든 계약에서 1곳 견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류, 수의계약 사유, 발주기관의 계약 규정이나 보조사업 지침에 별도 요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계약이라면 교부기관의 사업별 관리기준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산출내역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을 확인하고, 발주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지 및 해당 사업의 계약 지침에서 1인 견적을 허용하는지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질문에 제공된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기준을 전제로 한 안내이며, 다른 발주기관의 계약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