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현재 장부에는 재고가 남아 있어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재고를 폐업 시 남은 재화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부와 실물의 차이가 생긴 이유를 확인하고, 실제 거래나 사용·증여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달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폐업할 때 실제로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장부상 수량만 남고 실물은 없는 재고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할 대상이 아닙니다. 장부 숫자만 기준으로 폐업 재고를 신고하면 실제보다 많은 재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고 차이의 원인을 다음처럼 구분해 정리하세요.
실무적으로는 폐업일 기준 실물 재고조사표를 작성하고,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를 품목별로 대조하세요. 매입·매출 자료, 반품·폐기 기록, 재고조사 결과, 도난 신고나 보험 처리 자료 등 원인을 보여주는 증빙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장부의 재고자산도 실제 원인에 맞게 정리하되, 장부에서 재고를 감액했다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누락 매출 가능성이 있다면, 재고 차이를 임의로 폐기손실로 처리하지 말고 관련 거래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고를 실제로 증여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공급 시점의 부가가치세 처리도 별도로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