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는 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쪽을 말하고, 그 공급자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지는 누가 실제로 계약하고 공급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국내법인이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했다면, 대금을 베트남에서 받았더라도 공급자는 국내법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회사가 베트남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면 한국 회사가 공급자이고 베트남 회사가 공급받는 자입니다. 반대로 베트남 회사가 한국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면 베트남 회사가 공급자입니다. 개인이 공급자라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우리는 국내법인이고 공급자이며, 베트남에서 외화입금을 받았다”는 상황에서는 공급자가 외국법인·비거주자인 경우를 전제로 하는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화입금은 대금 수령 방식에 관한 사실일 뿐, 공급자의 법적 지위를 외국법인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회사와 실제 용역을 제공한 회사가 다르거나, 국내법인의 해외 지점 등 다른 사업장이 계약·수행에 관여했다면 거래 당사자와 공급 주체를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현재 설명만으로는 국내법인이 공급자라는 전제를 바꿀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