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일에 총 18시간 근무하신다면,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차휴가는 총 54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 2일에 근무시간이 균등하다면 연차 1일 사용 시 9시간을 차감하므로, 총 54시간은 본인의 근무일 기준 6일분입니다.
계산은 통상근로자의 연차 15일을 기준으로 15일 × (주 18시간 ÷ 주 40시간) × 8시간 = 54시간입니다. 다만 주 2일 각각의 근무시간이 다르면 연차를 사용할 때 실제로 쉬는 날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계산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주 18시간이면 15시간 기준은 넘지만, 사업장 규모와 출근율에 따라 연차 발생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때마다 별도로 연차가 발생하므로 위 54시간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