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분의 실제 판매·용역 대금이 회사 계좌에 들어온 것이라면, 공급가액은 매출(수익),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예수금, 입금액 전체는 보통예금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해 외상매출금으로 기록했다면, 입금 시에는 매출을 다시 잡지 않고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가치세 10만 원인 거래라면 총 입금액 110만 원 중 100만 원은 매출, 10만 원은 부가가치세예수금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입금일이 다르더라도, 입금 자체를 새로운 매출로 중복 기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해 적으며,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실제로는 거래가 매출인지, 선수금·대여금 등의 다른 입금인지와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 내역을 함께 맞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라면 회계상 매출 인식 시점도 거래 내용과 장부 처리 기준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